1) 신용카드/체크카드 결제시 [내정보 > 주문내역]- [주문번호]를 클릭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시 "부가가치세법 제33조 (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)”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별도 발행하지 않습니다.
2) 실시간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/세금계산서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. 현금영수증(개인소득공제용)과 세금계산서(사업자) 발급 신청 시 하단의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.
현금영수증(개인) 발급시: 소득공제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or 휴대폰번호 or 현금영수증카드번호
세금계산서(사업자) 발급시 :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자명, 대표자명, 업태, 종목, 주소,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
-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물품의 출고일에 발급되며 발행일 수정은 되지 않습니다.
(예. 4/3주문 - 4/7출고 - 4/8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자동발행, 발행일은 4/7로 표기됩니다.)
- 후불결제 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주문 및 출고된 품목의 합계금액을 익월 초 세금계산서 1매로 발급하며 발행일자는 해당기간 말일자로 표기됩니다.
증빙서류 발급 후 관련내용은 가입 시 등록 된 메일로 송부되며 [내정보 > 주문내역]- [주문번호]를 클릭 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* 개인결제창을 통한 결제내역은 [내정보 > 개인결제내역- 주문번호]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